202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「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」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 「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」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
○ 사 업 명 :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(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) ○ 사업기간 : 2023년 2월 ~ 6월 (상반기) ○ 모집기간 : 2023년 1월 13일(금) ~ 1월 16일(월)
○ 모집인원 : 4명 유형 | 모집분야 | 인원 | 근무기간 | 근무장소 | 서민생활 지원형 |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| 4명 | 2월~6월 |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지구 법조로 230, 3층 |
○ 참여자격 -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으로서(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) 고용 노동부 ‘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’상 취업취약계층으로 사업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| ① 저소득층(기준중위소득 60% 이하), ② 장애인, ③ 6개월 이상(구직신청일 기준) 장기실직자(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), ④ 결혼이민자, ⑤ 여성가장, ⑥ 성매매피해자, ⑦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, ⑧ 북한이탈주민, ⑨ 위기청소년, ⑩ 갱생보호대상자,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⑫ 노숙자 |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|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(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)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 ②반복참여자 및 연속참여자의 선발 제한 -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※ 예외 :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 등 - 사업종료일 기준 동일사업(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)에 9개월 연속으로 참여 및 참여예정인자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%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(토지‧건축물‧주택‧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 보유 가구의 구성원 - 단,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자라도, 총점에서 20% 감점 후 채용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, 취업지원프로그램*을 거치지 않은 자 ※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(선발 배제) ⑦공무원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의 배우자 및 자녀 - 단, 공무원의 가족(배우자 및 자녀)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‧ 이용 ‧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,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,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|
○ 신청서류 구 분 | 제 출 서 류 | 공 통 (필수) | ▪참여신청서 ▪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▪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▪주민등록등본 - 등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| 선 택 (해당자) | ▪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▹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 등 ▹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: 구직등록확인서 등 ▹ 결혼이민자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▹ 여성가장: 부모 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▹ 성매매피해자: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등 ▹ 한부모가족대상자: 한부모가족 증명서(읍·면·동 발급) ▹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※ 상기 외 취업취약계층 해당자는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▪사업별 자격요건 및 가점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▹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능력 우수자 ∘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1등급 이상 취득자 - 성적증명서 제출 * 유효기간이 초과 하더라도 취득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|
○ 근무여건 - 근무장소 :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(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) - 1일(6시간 기준) 인건비 : 57,720원(시급 9,620원 × 6시간) - 간식비 등 별도 지급 : 1일 5,000원 이내 - 근무시간 : 1일 6시간, 월~금 09:30~16:30 (휴게시간 12:00~13:00)
○ 원서접수 - 접수기간 : 2023년 1월 13일(금) ~ 1월 16일(월) 09:00~18:00(주말 및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 - 접수방법 : 접수 기간 내 방문 접수 - 접수장소 : 용인시청 및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∘ 용인시청 :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1층 종합민원창구 방문 후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 담당자 요청 ∘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: 수지구 법조로 230, 3층 ○ 유의사항 -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업 참여 시 수급자 지위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○ 기타 -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. -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업 참여 시 수급자 지위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. ○ 공고내용 문의처 :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☎ (031)324-2266
2023년 상반기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 공고.hwp
>>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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