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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가족행복드림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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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가족행복드림서비스 지원인력

  • 작성일2018-01-25
  • 작성자이범수
  • 조회수128654

구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 2018 002

구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공고

 

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로구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구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8년도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을 함께해나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지원인력(가족행복드림 전문상담사)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2018118

 

구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 

1. 채용분야 및 요건

직급

분 야

채용인원

지원인력

가족행복드림 전문상담사

(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상담)

0

 

 

2. 자격요건 및 직무내용

 

? 자격요건 :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면서 아동관련 범죄 사실이 없고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

 

-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

- 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- 관련 전문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

-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

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전문상담 경력자 우대

 

관련 전공학과(학부) : (아동)가족학과, 사회(가족)복지학과, 심리학과 등

관련 전공(대학원) : 가족(부부)상담, 가족치료, 가족관계, 정신의학, 교육심리(아동?청소년?노인)상담, 가족관계, 정신의학, 사회복지 등

관련 전문학회 기준 : 한국연구재단에 등록, 한국연구재당 등재(후보)이상의 학술지 발간,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간 후
10년 경과, 사단법인

 

? 직무내용 : 사례관리 대상 가정으로 방문하여 양육스트레스, 부모-자녀관계, 부부관계, 기타 가족문제
등 부모역할 수행 영역에 대한 1:1 맞춤형 상담과 교육

? 활동장소 : 해당가정 (본 사업은 서울시 내 25개자치구가 사업대상 권역으로 활동 시 장거리 이동이
있을 수 있음)

? 활동시간 : 탄력적 (본 사업은 취약가족 대상 방문교육 및 상담이므로 전일제 또는 고정 시간제 상담이 아니며 사례에 따라 시간이 정해짐. 야간 및 주말 상담이 있을 수 있음)

? 활동비 :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(회기별 지급)

? 계약기간 : ~2018.12.

 

 

3. 선발방법

? 1차 서류전형

? 2차 면접전형 (1차 합격자에 한함)

 

 

4. 제출서류

? 응시원서 1

? 자기소개서 1

?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

? (최종합격시)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관련자격증 또는 상담경력확인자료, 경력증명서(해당자) 1

 

 

5. 채용일정

? 접 수 일 : 2018.1.18.() ~ 1.24.() 18:00

?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

? 접 수 처 : gurocenter@hanmail.net

?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18.1.25.()

? 면접심사 : 2018.1.29.()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공지

? 최종합격발표 : 2017.1.30.()

e-mail 접수 시 문서 제목은 <전문상담사-이름> 으로 발송

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채용 실시

 

 

6. 필수사항

최종합격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으며, 이후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등에 참석해야 함


? 사전교육
-내용 : 활동실무와 관련된 제반 교육
-일시 : 2월중(별도안내)

 

? 사례회의·슈퍼비전·보수교육
-내용 : 사례관련 논의, 업무관련회의, 교육 등
-일시 : 1(별도안내)

 

 

7. 기타

? 기타 세부사항은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및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함

? 제출된 서류가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?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? 최종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조회, 신체검사서, 주민등록등본 등의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음

? 제출된 서류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음(, 최종합격자 및 이메일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
 

 

8. 문의

? 구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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