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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유모차무상대여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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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유모차무상대여 지원대상자 모집공고

  • 작성일2018-05-24
  • 작성자김상욱
  • 조회수60901
첨부파일

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

유모차무상대여 지원대상자 모집공고

1. 사업목적

아동양육 시 단기적으로 필요한 유모차를 저소득가정에 무상 대여하여 육아용품 고비용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며 아동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시 안정성 도모

2. 사업개요

지원대상

· 완주군민으로 4개월 ~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

· 아이돌봄지원법 제 13조의 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)에 의거하여

유모차가 필요한 가정

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 2(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)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

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

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

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
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할이 할 수 없는 맞벌이 자녀

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

대여기간 : 지원일로부터 1(1년 연장 가능)

대여자 선정방법 : 신청자 접수 마감 후 아이돌봄지원법 제 13조의 2

  (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)에 의거하여 유모차 무상대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

3.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

모집기간 : 2018. 5. 28() ~ 2018. 6. 8.()

접수방법

· 신청서류 : 신청서 1

· 직접방문제출
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문의사항 :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-9 완주가족문화교육원 1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완주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(wanju.familynet.or.kr 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63) 262-03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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