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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홍보> [부산남부경찰서]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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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홍보> [부산남부경찰서]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

  • 작성일2026-05-21
  • 작성자김윤미
  • 조회수1539

<홍보>
<[부산남부경찰서]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>

◎ 신고기간: 2026. 5. 18. ~ 8. 31.
◎ 신고번호: 117
               학교폭력 신고센터(24시간 운영)
◎ 대 상 자: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
◎ 신고 후 절차: 자진신고 시 경미한 처분(즉결심판/훈방 등)이 가능하며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자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모든 신고 및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신고 접수 후 면담 단계부터는 보호자 참여 하에 진행됩니다.
◎ 주관: 경찰청

◎ 합동: 교육부, 성평등가족부,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


<홍보> <[부산남부경찰서]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>  ◎ 신고기간: 2026. 5. 18. ~ 8. 31. ◎ 신고번호: 117                     학교폭력 신고센터(24시간 운영) ◎ 대 상 자: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◎ 신고 후 절차: 자진신고 시 경미한 처분(즉결심판/훈방 등)이 가능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자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※ 모든 신고 및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.     신고 접수 후 면담 단계부터는 보호자 참여 하에 진행됩니다. ◎ 주관: 경찰청 ◎ 합동: 교육부, 성평등가족부,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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