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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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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

  • 작성일2026-05-12
  • 작성자김윤미
  • 조회수1377

<『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』신청 안내>


* '전화 상담(☎ 051-610-2016)" 후 "방문 접수" 진행

◎ 대상 :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 (2008.1.1. ~ 2019.12.31. 출생자 / 주민등록상 남구 거주 / 복수 국적 포함 한국 국적 자녀)
◎ 소득기준 :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(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)
◎ 지원내용 : 교재구입, 독서실 이용 등 학업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,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
◎ 지원금 : 초등 연 40만원, 중등 연 50만원, 고등 연 60만원
◎ 신청기간 : 2026.6.1.(월) ~ 6.30.(화) ★26년 연 1회만 접수, 2차 접수 없음 !
▶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8월말 지급 예정
(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, 이후에는 포인트 자동 소멸)
* 신청 시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NH농협카드 발급 후 신청
◎ 신청장소 : 여성회관 3층 교육복지팀 사무실(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/남구 수영로 356)
◎ 신청서류
1)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- 센터작성
◎ 구비서류 (★모든 서류는 26년 6월에 발급 된 것만 유효)
1)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1부
2) 주민등록표등본 1부
3)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
(*국적 취득시 기본증명서 (상세) 1부로 발급 → 결혼 이민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)
4)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★등본상 모든 성인 가구원 제출 - 대학생 자녀 포함)
① 소득이 있는 가구원 :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
-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→ 26.1.~26.5.까지
-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→ 25.12.~26.5.까지
② 소득이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구원 : 2025년 소득금액증명서 1부
③ 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: 2025년 소득없음 사실증명서 1부
④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 될 경우 :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신청
직전 1년치 (해당자만 제출)
5)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6) 3촌 이내 혈족 신청 시 → 법정대리인 동의서(해당자만 제출)
* 서류 확인 후 추가 서류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◎ 방문전
패밀리넷(https://www.familynet.or.kr)에서 대상 자녀의 이름(*엄마,아빠 아이디로 신청x)
으로 어린이회원가입 및 아이디,비밀번호 확인 후 메모하여 방문


『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(2차)』신청 안내>   * '전화 상담(☎ 051-610-2016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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